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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2

개인 마당과 국가 도로부지가 섞여 있는 땅, 사용료 감액이 가능할까? 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던 길, 즉 ‘관습도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특히 농촌·읍면 지역에서는 필지 경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공간이 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사유지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과연 국가가 부과하는 도로 사용료(점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가 땅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국가나 지자체 땅(국유지·군유지·시유지)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점용’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국가 도로부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국가 토지를 주차장, 창고, 마당 등으로 활용사적 목적의 진출입로 등으.. 2025. 11. 30.
토지 분쟁의 핵심, ‘분묘기지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묘지의 사용권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용익물권으로 인정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존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1.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것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분묘 설치 시 지주의 승낙 또는 관습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거나,지역적 관습이나 통상적 허용 하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3. 오랜 기간 평온·공연하게 유지20년 이상 타인의 이의 없이 평온·공연하게 분묘가 존재하면 분묘기지권이 추정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이를 통해 지주가 갑자기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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