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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보상

개인 마당과 국가 도로부지가 섞여 있는 땅, 사용료 감액이 가능할까?

by 써치랜드ms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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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던 길, 즉 ‘관습도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촌·읍면 지역에서는 필지 경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공간이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사유지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과연 국가가 부과하는 도로 사용료(점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mg src="이미지주소"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길과 개인 마당이 맞닿아 있는 시골 도로 장면, 관습도로와 점용료 갈등 상황

           

1. 국가 땅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

국가나 지자체 땅(국유지·군유지·시유지)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점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국가 도로부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
  • 국가 토지를 주차장, 창고, 마당 등으로 활용
  • 사적 목적의 진출입로 등으로 활용

이 경우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사용료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점용면적 × 공시지가 × 점용료율(0.1~0.5%)

그래서 규모가 작으면 대부분 연 1만~5만 원 정도의 소액이 부과됩니다.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그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통행로를 표현한 일러스트

2. 그런데 역으로 내 땅도 ‘관습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땅을 내가 일부 쓰고 있고,
동시에 내 땅 역시 주민들이 도로처럼 쓰고 있다면?

이 상황은 법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 (1) 국가 입장

→ “개인이 국가 땅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사용료 납부해야 함.”

● (2) 개인 입장

→ “내 땅은 주민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음.
즉, 나는 공공에게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국가 땅 일부는 내가 사용하고,
내 땅 일부는 국가와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니
상호 공용(互用) 상태가 된다.

즉, 사용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사유지 위에 형성된 관습도로와 국가 소유 도로부지를 한눈에 비교해 보여주는 지적도 스타일의 다이어그램

 

3. 실제로 감액이나 면제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꽤 자주 승인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액·면제가 가능합니다.

✔ ① 관습도로 기능이 명확한 경우

  • 여러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
  • 대체 통로가 없음
  • 장기간 도로처럼 사용됨

이 경우 지자체는 내 땅을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점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내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재산(도로)은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 땅이 주민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그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 ③ 국가 땅 사용과 사유지 제공이 ‘상계 관계’인 경우

지자체는 다음 두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이 공공 토지를 사용한 부분
  • 공공이 개인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되므로
대부분 감액(30~100%)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관습도로가 확실하면
“전액 면제 + 기존 납부액 일부 환급”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그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통행로를 표현한 일러스트"

4. 감액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

실제 군청·시청에서 처리되는 방식 그대로 안내드립니다.

① ‘점용료 감액 신청서’ 제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국가 토지 일부 사용 인정
  • 그러나 내 사유지 또한 공공에게 도로로 제공됨
  • 상호 공용 상태이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관습도로 존재로 인해 사권침해 발생
  • 점용료 감면 또는 면제 요청

② 관습도로 증빙 첨부

  • 지도 또는 항공사진(네이버/카카오)
  • 현장 사진(통행 흔적)
  • 주민 진술서(필수는 아님)
  • 지적도 경계선 표시

③ 필요 시 ‘관습도로 확인 요청’ 또는 ‘행정재산 전환 요청’

내 땅 일부가 도로 기능을 한다면
군청은 이를 검토하여 도로로 지정하거나,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감액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개인이 사용 중
  • 개인 사유지 일부는 여러 주민이 관습도로로 사용 중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점용료는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유지와 공용지 상호 사용”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공용재산의 형평성 원칙에 명확히 부합합니다.

 

마무리

 

우리 주변 도로는 법적으로 경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마을길은 자연스럽게 ‘관습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만약 국가나 지자체의 점용료 부과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감액·면제 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준비만 제대로 하면 실제로 감액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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