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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정책

공로와 사도의 차이, 도로 철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by 써치랜드ms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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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도로, 막을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소유 토지인데, 왜 마음대로 도로를 철거하지 못하죠?”
이런 질문은 부동산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땅 주인이라면 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도로가 얽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도로가 공로인지 사도인지에 따라 철거 여부와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로와 사도의 법적 차이

공로란 무엇인가?

공로는 「도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도로입니다.
설령 개인 땅 위에 설치돼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로로 분류된다면 임의로 철거하거나 통행을 차단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과태료, 행정처분,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등록되지 않은 도로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수십 년간 사용된 사도는 일방 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로 철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

  1. 공로 여부: 도로대장 또는 지자체 확인 필수
  2. 사도 여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열람
  3. 주민 통행 기간: 수년간 통행했다면 폐쇄 제한 가능성
  4. 대체 통행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5. 주민 협의: 통행 차단 전 서면 동의 등 공식 절차 권장

절차 없이 철거? 큰일 납니다

공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라고 해도 ‘공공 성격’이 입증되면 소유자의 철거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차단하거나 철거한 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철거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현명한 대처는?

사도 철거를 원할 경우, 단순한 통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대체 통행로 마련, 안내문 부착 등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예방을 위해 통행로 사용허락 계약서서면 합의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내 땅이라고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로는 물론이고 사도라 해도 오랫동안 주민 통행이 있었다면 철거 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철거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로의 성격과 주변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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