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도와공도차이1 개인 마당과 국가 도로부지가 섞여 있는 땅, 사용료 감액이 가능할까? 우리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던 길, 즉 ‘관습도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특히 농촌·읍면 지역에서는 필지 경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는 공간이 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국가 도로부지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사유지는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과연 국가가 부과하는 도로 사용료(점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국가 땅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국가나 지자체 땅(국유지·군유지·시유지)을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점용’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국가 도로부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국가 토지를 주차장, 창고, 마당 등으로 활용사적 목적의 진출입로 등으.. 2025.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