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 &정책

전세 사기 막는 계약서 체크리스트

by 써치랜드ms 2025. 7. 30.
반응형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 요령,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 대항력 확보 방법 등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의 모든 것

 

전세 사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떼이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그 피해는 인생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그리고 실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타이밍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계약서와 체크리스트를 들고 걱정하는 여성 일러스트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체크리스트 요약 이미지

 


1.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 주인이 진짜 ‘그 사람’인지, 혹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 한 장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죠.

📌 등기부등본 확인 시 체크포인트

  • 소유자 이름: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대조
  • 갑구: 소유권 외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 을구: 근저당(담보 대출) 설정 여부와 금액

실전 예시:
만약 보증금 1억인데 근저당 설정 금액이 2억이라면?
→ 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언제 해야 할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무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은 나보다 뒤에 들어온 근저당권자나 세입자보다
내 권리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타이밍 팁:

  • 계약 당일 or 익일에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늦어질 경우, 뒤에 들어온 채권자보다 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봐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래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요구하세요.

✅ 집주인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일치)
✅ 중도 해지 시 조건 명시 (위약금 조항 포함)
✅ 특약사항에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이상 없음을 확인함’ 명시
✅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서 원본 보관 (스캔해두기 추천)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하면 가입 권장)


4.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끼고 전세를 돌리는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이 은행 대출이 없는 집인지 확인하고, 있다면 계약을 맺기 전 아래와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채권최고액보다 보증금이 적은지 확인
  • 채권자가 보증금보다 많을 경우, 우선변제권으로도 보호 안 됨
  • 이럴 땐 가능하면 계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5. 이중계약, 명의신탁… 복잡한 사례가 의심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르거나, 명의가 부모나 자녀로 돼 있는 경우엔 ‘명의신탁’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적 소유자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실전 조언:

  • 이런 경우엔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중개인을 통해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상 의심되는 상황이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중계약, 명의신탁… 복잡한 사례가 의심되면?
내 전세금, 내 손으로 지키는 시대

마무리하며: 내 전세금, 내 손으로 지키는 시대

전세 사기는 계약서 한 장, 서류 한 장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는 '중개사가 알아서 하겠지'라 생각하지만, 가장 마지막 피해자는 세입자 자신입니다.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신고라는 3가지 수단만 잘 챙겨도 웬만한 전세 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킨다”

#전세사기예방 #계약서체크리스트 #부동산법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