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PL투자2 NPL부동산 투자 위험성. 도로점용권 문제와 해결법(2026)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토지는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불립니다. 특히 도로 부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많은 분이 "나중에 지자체가 보상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과거 유찰이 반복된 알짜배기 진입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4차선 도로의 일부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필지는 지자체의 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유' 중이었고, 전 채무자의 점용료 체납으로 권리관계가 꼬여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낙찰 후에도 써치랜드보상 절차에서 제값을 받기는커녕, 복잡한 명도 소송이나 점용료 반환 청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도로 점용권 분쟁의 3가지 핵심 유형①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점용가장 흔한 사례입니다.도로로 .. 2026. 1. 20. 권리질권의 모든 것 – NPL 실무 중심 최종 정리판 권리질권은 민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된 “권리 위의 질권”이다.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권리’를 담보로 잡는 제도다.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채권·지분·배당금·예금·매출채권·근저당권 자체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이 제도는 NPL 투자자·기관채권자·사모펀드·근저당 매입 실무에서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권리질권은 “권리 자체”를 압류·동결해 우선 변제받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아래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한다.Ⅰ. 권리질권이란? 채무자의 채권(무형의 권리)을 채권자가 담보로 잡는 것.부동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권리를 잡아서 확보하는 담보권”이다.예: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금 채권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매.. 2025.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