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금질권1 권리질권의 모든 것 – NPL 실무 중심 최종 정리판 권리질권은 민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된 “권리 위의 질권”이다.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권리’를 담보로 잡는 제도다.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채권·지분·배당금·예금·매출채권·근저당권 자체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이 제도는 NPL 투자자·기관채권자·사모펀드·근저당 매입 실무에서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권리질권은 “권리 자체”를 압류·동결해 우선 변제받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아래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한다.Ⅰ. 권리질권이란? 채무자의 채권(무형의 권리)을 채권자가 담보로 잡는 것.부동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권리를 잡아서 확보하는 담보권”이다.예: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금 채권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매.. 2025.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