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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전체 흐름을 입찰부터 명도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초보자도 흐름만 알면 낙찰 후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매에 입문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전체 진행 절차’입니다.
입찰은 했는데, 그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흐르고,
낙찰받고도 명도(퇴거 조치)를 못 해 골치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매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입찰 → 낙찰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 명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진행 순서 요약
- 공고 확인
- 온비드 시스템에서 매물 검색
- 위치, 감정가, 권리관계, 점유 상태, 유의사항 확인
- 입찰 참여 등록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 입찰하고자 하는 매물에 보증금 납부 (보통 10%)
- 입찰 진행
- 지정된 날짜와 시간 내 전자입찰
- 1회 입찰로 결정됨 (경매와 달리 유찰 시 반복 없음)
- 낙찰 결과 확인
- 마감 후 수 시간 내 낙찰 여부 확인
- 낙찰 시 계약서 작성 없이 낙찰통지로 효력 발생
- 잔금 납부
- 정해진 기한(보통 5~7일) 내 납부
-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
- 소유권 이전 등기
- 낙찰 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등기소 방문
- 취득세 신고 및 등록세 납부 필요
- 명도 절차 진행 (필요 시)
- 점유자가 있다면 자진 퇴거 요청 → 거부 시 인도명령 신청
- 공매도 명도는 낙찰자가 책임지는 구조

투자자 시선: 공매 흐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보증금 납부와 입찰 마감 시간은 생명선
늦게 이체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입찰 하루 전 납부 권장 - 낙찰 후 잔금 기한이 짧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금융기관 상담 필수 - 소유권 이전 전에 취득세 예산 확보
잔금 납부 외에도 4~5%의 취득세 등 부대비용 준비 필요 - 명도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싸움
강제 집행까지 가면 최소 수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실거주·점유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

실무자 중심 꿀팁
- 입찰은 ‘투찰가’만큼 전략이 중요
감정가와 실거래가 비교 → 입찰률 85~95% 사이에서 조절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 낙찰결정통지서
- 잔금 납부 영수증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명도 책임이 있는 매물은 계약서에 못 적더라도 본인이 책임짐
즉, 공매 특성상 낙찰자는 권리승계자이므로 ‘점유자 내보내기’도 스스로 해야 함
🔍 보충설명 | 공매 흐름 간단 정리 도표
단계주요 행동주의사항
| 입찰 전 | 매물 검색, 권리분석 | 감정가 대비 시세 확인 |
| 입찰 | 전자입찰, 보증금 납부 | 마감 시간 엄수 |
| 낙찰 후 | 잔금 납부, 취득세 준비 | 기한 초과 시 보증금 몰수 |
| 등기 | 소유권 이전 신청 | 관련 서류 정확히 제출 |
| 명도 | 점유자와 협의 또는 강제집행 | 명도비용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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