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 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 Q&A
공매에 낙찰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뭘 해야 하지?’, ‘명도는 어떻게 하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지?’ 등
낙찰 이후의 절차와 변수들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지곤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공매 낙찰 후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과 실무 중심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Q1. 낙찰되면 바로 내 소유인가요?
A: 아닙니다.
낙찰은 ‘우선매수자 선정’일 뿐이며, 잔금 납부 → 등기 이전 절차를 거쳐야 법적 소유권이 생깁니다.
Q2. 낙찰 후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공매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7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 보증금 몰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잔금 납부는 분할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일시불 납부만 허용됩니다.
단, 일부 지자체 공매에서는 조건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4.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고 언제 내야 하나요?
A: 부동산의 종류와 낙찰가에 따라 다르며, 보통 낙찰가의 4.6% 내외입니다.
등기 이전을 위해 반드시 잔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Q5.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낙찰통지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Q6.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상 → 내용증명 발송 →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의 경우, 점유자와의 첫만남에서 평균 1~3개월 소요되었으며, 명도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7. 전기·수도 등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기본적으로 이전 체납분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미리 관리사무소 또는 기관에 확인하고 협의 또는 정산해야 합니다.
Q8. 낙찰 후 바로 리모델링이나 입주는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점유자가 퇴거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불법으로 점유 중일 경우 들어갈 수 없습니다.
Q9. 낙찰받은 물건을 바로 전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이 완료돼야 하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낙찰 후 대출은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등기 완료 후 담보대출 형태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사전승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 설명 | 낙찰 후 필수 절차 정리표
| 절차 | 내용 | 평균 소요 기간 |
| 잔금 납부 | 낙찰일로부터 5~7일 이내 | 1주 |
| 등기이전 | 취득세 납부 후 신청 | 1~2주 |
| 명도 협상 | 점유자와 협의 또는 인도명령 | 2주~3개월 |
| 실사용 | 명도 완료 후 가능 | 전체 1~4개월 예상 |

써치랜드의 한마디
"낙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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