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공급의 주요 유형별 조건
✅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별도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
구분주요 자격 요건소득 기준기타 조건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60% 이하 (공공/민영 차이)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자녀수 많을수록 유리 |
| 생애최초 |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주택 소유 이력 無 | 130% 이하 (민영 기준) | 유자녀 유리, 혼인 또는 자녀 요건 필요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세대 | 130% 이하 (일부 단지는 150% 완화) | 임신 포함 가능, 세대주 필수 |
| 노부모 부양 | 3년 이상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00% 이하 | 세대주로서 부양 실적 증명 필요 |
| 기관추천 | 지자체, 국가유공자 등 추천자 | 유형별 상이 | 청약 불가자의 대체통로, 경쟁률 낮음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 유형별 상이 |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 지정 |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지정 유공자 본인 및 가족 | 제한 없음 | 공급 우선순위 부여, 별도 배점 |
공급 비율 예시 (민영주택 기준)
- 신혼부부: 약 20%
- 생애최초: 25%
- 다자녀가구: 10%
- 노부모 부양: 3%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3~5%
※ 지역, 건설사, 분양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 존재
💡 실무 포인트
- 무주택 요건은 대부분 기본
- 청약통장 6개월~2년 이상 보유 필요
- 세대주 요건 필수 (특히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
- 특별공급은 1세대 1유형만 신청 가능
- 공공 vs 민영 간 조건 다소 차이 있음
이런 경우 주의!
- 신혼부부인데 주택청약통장 없거나 가입기간 짧은 경우 → 실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예정일 증빙 필요
- 소득 초과되면 자동탈락, 특별공급은 소득·자산 기준이 매우 중요
📎 요약 정리
특별공급 = 무주택자 우선 정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제도
가점이 아니라 자격 조건 충족 여부와 자녀수 등 배점으로 당락 결정
반응형
'써치랜드연구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농지법 개정 핵심 정리: 이제는 ‘실제 농사 짓는 사람’ 중심입니다 (49) | 2025.07.12 |
|---|---|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실시간 청약 단지 리스트와 지역별 유리한 전략 (66) | 2025.07.10 |
|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역사: 은마·잠실주공5단지는 언제부터 올랐나? 3차례 상승기와 2024년 반등 신호 완벽 분석 (6) | 2025.07.06 |
| 집값 못 올리는 이유?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 3가지 (12) | 2025.07.04 |
| AI시티, 우리 삶을 바꿀 도시 혁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2)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