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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묘지의 사용권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용익물권으로 인정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존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것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분묘 설치 시 지주의 승낙 또는 관습
-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 지역적 관습이나 통상적 허용 하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3. 오랜 기간 평온·공연하게 유지
- 20년 이상 타인의 이의 없이 평온·공연하게 분묘가 존재하면 분묘기지권이 추정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 이를 통해 지주가 갑자기 분묘 이장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 토지 소유자는 무단 침입이나 철거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묘소 관리 및 제례, 출입, 벌초, 정비 등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단, 분묘기지권은 소멸성 권리로, 분묘가 멸실되면 권리도 종료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황설명
| 설치 당시 무단 설치 | 지주의 승낙이 없었고,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이장이 완료됨 | 분묘가 제거되면 기지권도 소멸 |
|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한 경우 | 공연·평온한 유지가 아님 |
📚 대표 판례
- 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카27136 판결
-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 위에 공연하고 평온하게 분묘를 설치해 두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추정된다.”

✅ 실무 팁
- 지적도상 분묘 표기가 없더라도, 현존 사실과 유지기간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분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외에 현장조사 및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개발(아파트, 도로 등) 시 분묘가 있는 경우 이장 협의 필요, 보상도 경우에 따라 발생 가능.
🔑 핵심 요약
- 분묘기지권은 묘지가 남의 땅에 있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20년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가 핵심이며, 철거 청구가 제한됩니다.
- 묘지가 사라지면 권리도 소멸하므로, 관리 실태와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나요?
→ 등기 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권리로만 인정됩니다.
Q2. 분묘기지권이 있는 땅도 매매 가능한가요?
→ 매매는 가능하나, 분묘 존치에 대한 의무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3. 분묘 철거 시 보상금은?
→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관습상 협의에 따른 이장비/위로금 지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가 20년 이상 유지되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묘지 철거와 관련한 분쟁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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