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전세 사기·월세 체납·무단 점유 같은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명도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소송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실효성 높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법원이 “이 집은 점유할 권한이 없으니 즉시 비우라”고 빠르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단 2주~1개월, 길어도 수개월 걸리지 않는 매우 신속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가능한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지 지인에게 설명하듯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월세 체납 대응을 위한 인도명령 법적 절차
인도명령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 법원이 신속하게 “퇴거하라”고 결정하는 특수 절차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0조~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명도소송보다 훨씬 절차가 단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버틸 때, 법원이 바로 집을 비우라고 내려주는 명령
이라는 뜻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 변론 → 판결 절차가 필요하지만,
인도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될 수 있어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2. 인도명령이 가능한 상황(승인 조건)
모든 경우에 인도명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무단 거주하는 경우
- 월세 계약 종료
- 전세 계약 종료
- 재계약 거절했는데 계속 거주
이런 상황은 ‘점유권 상실’로 판단되어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② 전세 사기 또는 계약 무효 상황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가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시 인도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허락 없이 들어와 점유하는 경우(무단 점유)
전입자뿐 아니라 지인, 가족, 제3자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④ 명도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는 급박한 상황
- 강제 퇴거가 필요한 경우
- 관리비 체납 장기화
- 다가구·다가방에서 제3자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인도명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주인들은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① 속도 차이
| 인도명령 | 최단 2주~1개월 |
| 명도소송 | 평균 6~8개월, 길면 1년 이상 |
속도만 보면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인도명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② 절차 차이
- 인도명령: 서류 심사 중심 → 법원의 결정
- 명도소송: 소송 → 변론 → 증거 → 판결
명도소송은 절차가 많고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인도명령은 서류 중심이라 훨씬 단순합니다.
③ 대상자 확인
인도명령은 “점유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 + 점유자 + 제3자까지 폭넓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점유자가 명확할 때 특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4. 인도명령 진행 절차(실제 흐름)
실제로 인도명령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계약 종료 사실 증명
-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 반환 요구 기록
이런 서류로 점유권 상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점유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 상태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③ 법원의 송달 및 이의기간(14일)
법원은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점유자는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④ 인도명령 ‘확정’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법적으로 “즉시 퇴거하라”는 효력 발생.
⑤ 강제집행 신청 가능
인도명령은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명령 확정 → 집행관 계고 → 본집행 → 퇴거
이라는 흐름입니다.

5. 인도명령 이후 퇴거 거부 시 강제집행
인도명령이 떨어져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직접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관 계고(퇴거 통지)
- 본집행(퇴거 집행)
- 짐 반출 및 보관
- 목적물 인도
세입자가 버티더라도
인도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6. 집주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① 점유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면
인도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점유이전 위험을 방치
세입자가 제3자를 들여보내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달라져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가장 안전한 절차는
인도명령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입니다.
③ 계약 종료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음
내용증명 없이 말로만 통보하면
법원에서 “계약 종료 증명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급할수록 인도명령이 더 강하다
인도명령은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월세 체납, 무단 점유처럼
시간이 돈이 되는 상황에서는 명도소송보다 훨씬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다만 정확한 서류 준비, 점유자 확인, 가처분 병행 등
몇 가지 실수를 피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점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늦지 않게 인도명령 가능 여부부터 체크해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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