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1962~)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가 주도형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국토계획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산업입지의 공간 배치가 곧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울산, 창원, 포항 등 공업도시 건설은 경제계획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국토정책이었죠.
- 경제개발계획 → 산업별 투자 결정
- 국토계획 → 그 산업을 담을 공간적 기반 설계

이렇게 두 축은 긴밀히 맞물렸습니다.
2.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등장(1972)
1972년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공간계획법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업벨트–교통망–신도시 계획을 일체화하려는 시도였죠.
경제개발이 ‘산업 중심’이었다면, 이 법은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공간적 대응전략이었습니다.

1980~1990년대 –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의 분화·통합
1. 산업화의 후유증과 도시문제
급격한 공업화는 대도시 인구 집중, 주택난, 교통체증을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의 초점은 ‘산업 입지’에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동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계획법」이 강화되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체계가 세분화되었죠.
2. 경제계획의 변화 – 사회간접자본 중심
5개년 계획은 점차 산업 육성보다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고속도로·항만·지하철 등은 도시와 국토를 연결하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이 시기 국토계획은 그 인프라의 입지와 순서를 정하는 법적 근거로 기능했습니다.

3.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오늘날의 「국토계획법」이 탄생합니다.
이 법은 국가–광역–도시–지구 단위의 위계계획 체계를 확립하고,
국토 이용을 ‘균형·지속·공공성’의 가치로 재편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 지속가능성과 스마트 국토로의 전환
1.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2000년대 들어 국토계획은 더 이상 단순한 개발의 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가 등장했죠.
국토계획법은 이 정책들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는 실행도구로 작동했습니다.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2010년대 이후 ‘개발보다 보전’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생태축 보전계획이 함께 논의됩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확산을 통제하고, 스마트그린시티, 국토환경계획으로 진화했습니다.
3. 스마트시티
2020년대 국토계획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 국토관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도시계획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었고,
국토계획법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설계’가 아니라 AI가 예측하고 관리하는 국토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Ⅳ. 국토계획법과 경제계획의 근본적 차이
요약하자면,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전략의 설계도’이고, 국토계획법은 그 전략을 실현하는 ‘공간의 도면’입니다.
즉, 경제가 ‘무엇을 만들지’를 정하면, 국토는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국토계획, 내일의 방향
지금의 국토계획은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데이터·AI·ESG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이 한 시대의 성장 동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는 앞으로의 시대정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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