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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세무, 대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의 '시가'와 개발이익 — 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분석

by 써치랜드ms 202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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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가격인 '시가(時價)'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문제이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서의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권 시가 평가 대상 토지

1. 사안의 개요와 적용 법조

본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매매가격인 '시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이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 '시가'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이다.

2. 판결요지 — 시가의 평가 시점과 개발이익의 포함

가. 시가 평가의 기준 시점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을 형성권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는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시가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의 시가란 단순한 현황 가격이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 상승의 이익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평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현재 상태의 노후 부동산 가격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핵심 쟁점 — 사실상 도로 토지의 시가 산정

본 판결에서 실무상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황상 도로로 제공된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도로라도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토지의 형태, 위치,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황 도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 감액 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다. 실무상 시사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여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예: 3분의 1)로 감액하는 평가 관행은 위법하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 자신의 토지가 일반 대지와 동일한 효용을 회복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인근 대지 시가에 준하는 평가를 구할 수 있다. 합리적 감액은 형태·위치·접근성·획지조건 등 구체적 개별요인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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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41698 매도청구 판례 분석

alt: 판결문과 법령 검토 자료 / title: 대법원 2014다41698 매도청구 판례 분석


 

실상 도로 토지의 인근 대지 시가 감액 평가

 

4. 결론

대법원 2014다41698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호 매도청구권에서의 시가를 ①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②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③ 사실상 도로 토지라도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개별요인에 따른 합리적 감액만 허용되며 일률적 3분의 1 감액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후 주택법상 매도청구에 관한 2019다235566 판결로 이어지는 선례로서, 재건축·도로땅 분쟁 실무의 기준이 되는 핵심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의 시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다41698 판결은 매도청구의 시가를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재건축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Q2. 사실상 도로로 쓰이는 땅은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도로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 3분의 1 감액을 적용한 것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Q3. 시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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